산재보상
노무법인 서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필요한 요건
① 업무수행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
② 업무기인성(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필요한 요건
① 업무수행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
② 업무기인성(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
업무상 재해 유형
○ 업무수행 중 사고: 출장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 시설물 결함 사고
○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 :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중독 및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등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 :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중독 및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등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처리절차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인정되면 받는 보상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대신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
| 휴업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및 질병에 걸려 치유된 다음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있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였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 산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주에서 치유하고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을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내는 유족에게 지급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