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노동사건
산재보상
노무법인 서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필요한 요건
① 업무수행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
② 업무기인성(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
업무상 재해 유형
○ 업무수행 중 사고: 출장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 시설물 결함 사고
○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 :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중독 및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등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처리절차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인정되면 받는 보상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대신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업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및 질병에 걸려 치유된 다음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있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였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 산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주에서 치유하고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을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내는 유족에게 지급 하는 것입니다.
상호 :
노무법인 서우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25, 801호(방배동, 영신빌딩)
전화번호 :
02-6958-6876
사업자등록번호 :
670-81-03275
대표 :
김준영, 임세이
Email :
seowoo_lab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