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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임금체불
노무법인 서우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는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과을 통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사건 의뢰는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회사에서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을 청산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후 임금체불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아야 할 금품 (임금,퇴직금,기타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구체적인 임금체불의 유형

퇴직한지 한참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주지않는 경우

바쁜업무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임금 법정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주었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시간외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 해결방법
임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어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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