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노무법인 서우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따른 대지급금 건에 대한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과을 통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대지급금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재직자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
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급여에는 최근 3개월분의 임금과 최근 3년간의 퇴직금으로 상한액의 범위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
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급여에는 최근 3개월분의 임금과 최근 3년간의 퇴직금으로 상한액의 범위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
대지급금 종류
(1) 간이 대지급금 : 간이하고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 (총 상한액 1,000만원 범위 내)
| 사업주의 요건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였을 것 |
|---|---|
| 근로자의 요건 | 퇴직한 다음달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거나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단위 : 만원)
| 구분 | 상한액 |
|---|---|
| 임금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ㆍ휴업수당 | 700 |
| 퇴직급여 등 | 700 |
(2)도산 대지급금 : 사업주가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
| 기업의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노동부의 도산등 사실인정(300인 이하 사업장,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등) |
|---|---|
| 사업주의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가동했어야 하고 재판상의 파산,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을 것 |
| 근로자의 요건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미 도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 퇴직할 것 |
(단위 : 만원)
|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 임금ㆍ퇴직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310 | ||||
대지급금 절차
